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단숨에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원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지급액이 10% 정도 상향 됐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 및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금액이 2,200만 미안이라면 최대 165만원 지급 가능
홑벌이가구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금액이 3,200만 미만이라면 최대 285만원 지급 가능
맞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금액이 3,800만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원 지급 가능

이 외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으로는 전년도 6/1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여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재산이 1억 7천 ~ 2억 4천 미만일 경우는 최대지급액에서 50%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이 1억 4천 미만이라면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정의

본인이 어떤 가구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둔 내용을 보고 한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상태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가 있는 상태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 소득기준금액이란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기간에 따른 지급일 (2022년소득)
신청기간

상반기 : 22.09.01 ~ 22.09.15
하반기 : 23.03.01 ~ 23.03.15
정기 : 23.05.01 ~ 23.05.31
지급일
상반기 : 22년 12월 중
하반기 : 23년 6월중
정기 : 23년 9월 중
신청 방법


1) ARS 전화 : 1544 9944 를 통해 신청방법
2)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3)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한 신청방법
하반기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정기 신청 기간인 5월달에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 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